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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분양보다 전세 먼저?...리베이트까지 받던 ‘무자본 갭투자 세 모녀’ 모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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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3-01-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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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소된 ‘세 모녀 투기단’의 모친 김모씨가 재판을 받게 됐다. 김모씨는 ‘무자본 갭투자’를 하는 동시에 거래 리베이트까지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갭투자는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이 적은 집을 선택해 전세를 끼고 매입한 후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자를 의미한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김모씨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후,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의한 피해 세입자는 85명, 금액은 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의 공모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 계약부터 맺은 경우도 19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의 명의를 확인하는 임차인에게 허위 서류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수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대금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보증금의 일부를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챙긴 것. 그러면서 자신의 투자금은 들이지 않고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이들 세 모녀 명의의 전세 계약 주택 수는 524채에 달했고 같은 빌라에서 19명의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계약이 만료된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집을 사라고 하는 ‘물량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를 비롯해 두 딸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수사를 더 진행한 결과 피해자 30명과 피해금액 70억원을 추가 확인하고 김 씨를 구속했다. 주택도시공사(HUG) 주택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김씨 세 모녀 이외에도 갭투자 전세 사기 피의자들을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여러 차례 담당 검사에게 연락했지만 ‘선례가 없어서 힘들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중”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도 “수사기관의 경험과 판례가 생기면 다른 사건들도 보다 진행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 세 모녀에 의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배상명령신청과 함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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