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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부동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로펌
- 일반적으로 발주자와 건설업자 사이에서 분쟁
- 계약금액조정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사정변경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애매한 경우
- 특수한 법률적 쟁점 및 소송이해가 필요
- 공사대금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및 본안소송
-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으로 발생
-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 건설업의 하도급은 부분하도급에 제한
-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하도급대금 조정분쟁 급증
-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 하자 발생 가능
- 도급공사 하자에 대한 법률 검토 필요
-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발주자와 건설업자 사이에 분쟁
- 계약금액조정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사정변경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애매한 경우
- 특수한 법률적 쟁점 및 소송이해가 필요
- 공사대금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및 본안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