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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확정되지 않은
미반영분 토지 추가가격분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당시의 공사단가로
인건비 및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과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대행사의 사업이해 부족으로 추가비용이 요구되면
그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토지 매입률 확대광고, 토지승낙확인서,
조합원 마감임박, 대형건설사 시공확정 등의
과장광고를 통한 조합가입 유도
이미 상당한 금원을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중도금, 잔금 등의 추가부담 지속적으로 증가.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 연대책임 전가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