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LH 계약해지 소송

DAEGUN REAL ESTATE

LH 전관업체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카르텔 논란이 제기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백지화 관련 소송공지

심사·선정 단계를 완료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청구소송 자격이 충족됩니다.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아래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상 용역계약 해제·해지 조건 조차도
이번 LH 계약해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LH는 정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 01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02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 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03

    계약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04

    계약 상대자는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되거나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절반을 초과했을 경우




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이메일

선택사항

상담내용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