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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논란이 제기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백지화 관련 소송공지
- 전관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에서 배제된 업체
- 계약 취소 미인정 & 손해배상의무에 해당
- 계약 당시의 보증금 전액
- 계약해지일 이전에 이미 기 투입되었던 비용 일체
- 채무불이행에 따르게 되는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 전관 업체가 아님에도 계약에서 배제된 업체
- 계약 취소 미인정 & 손해배상의무에 해당
- 계약 당시의 보증금 전액
- 계약해지일 이전에 이미 기 투입되었던 비용 일체
- 불소급 원칙, 부당결부원칙 검토 필요
-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낙찰자 지위와 동일합니다.
- 1, 2업체들의 경우와 동일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 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되거나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절반을 초과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