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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돈 없이 빌라 수백채… 깡통전세 주고 리베이트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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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0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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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전세 사기 사건은 통상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 임대인 대부분은 ‘깡통전세(전세금과 매매가 역전)’ 탓에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세 모녀 전세투기’ 사건의 모친 김모(57·구속 기소)씨의 경우 자기 자본 없이 빌라 수백채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하는 동시에 거래 리베이트까지 챙기다 덜미가 잡혔다.

26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김씨 공소장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특정한 이번 사건 피해자는 85명으로, 김씨가 이들과 계약한 빌라들은 모두 전세 보증금이 분양대금보다 높았다. 김씨와 분양대행업자 양모씨 등이 전세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나머지를 분양대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거래 1건에 최대 5120여만원을 떼기도 했다. 이들이 챙긴 리베이트는 모두 12억1200여만원에 이른다.

김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은 경우도 19건 있었다. 한 피해자와는 2019년 6월 18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3개월 가량 지난 9월 10일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수사기관은 전세 계약 체결 전 소유주 명의를 확인하는 임차인에게 허위 서류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의심한다.

같은 빌라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 한 빌라에선 1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도 9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이 지난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주택도시공사(HUG) 주택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만 특정한 만큼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2019년 기준 세 모녀 명의 전세 계약 주택 수는 524채에 달했다.

김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다른 갭투자 전세 사기 피의자들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전국에서 처음 갭투자 전세 사기로 입건된 강모씨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강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 최소 283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수십 건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2020년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씨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공인중개사도 공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여러 차례 담당 검사에게 연락했지만 ‘선례가 없어서 힘들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기소된 갭투자 전세 사기는 사문서위조 등 다른 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4년 전 대구 전역에서 전세 사기를 벌여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임대사업자 A씨(46) 사례가 그렇다. 이 사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존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신규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속였다는 부분이 사기로 인정된 것이어서 세 모녀 사건과 차이가 있다.

그간 대규모 갭투자 전세 사기 피해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처벌이 쉽지 않았던 현실도 있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경험과 판례가 생기면 다른 사건들도 보나 진행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 모녀 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배상명령신청과 함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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