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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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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3-01-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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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피해에 대한 제보 4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기획부동산이란 애초에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의 부동산을 향후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속여 기망하고 광고를 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여 이를 쪼개기 판매하는 것이다.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인데 경기도에서 그 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번 수사의뢰와 함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겨냥 되었던 정부·수사기관의 수사대상에 '기획부동산'이 포함되었다. 3기 신도시 투자 조사과정에서 민간 땅투기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집중 논의되기도 한 기획부동산 이슈는 부처장관, 사정기관장 등이 근절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며 기획부동산은 보통 조직적으로 활동하기에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것이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다른 사기에 비해서 부동산 관련 여러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고수익을 꿈꾸는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부동산 사기는 인맥을 통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정보를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지인에 의해 투자가 이어지곤 한다.

 

이들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면 수사기관이 직접 앞장서서 책임자를 확보,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사건의 구체적 사기방식이나 행위가 기망 / 불법영득의 의사 등 사기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설사 형사 책임을 묻게 된다고 해도 피해금액이 변제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가 확정되고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놓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10년 동안 압류 또는 추심을 통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기간 연장도 가능) 실제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 해놓는 경우가 많고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시간을 벌어주는 격이 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대건의 부동산 소송센터 한상준 변호사는 "이미 기획부동산 사기에 연루된 경우, 많은 분들이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진술, 목격자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소장 및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될 것이다"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민사소송 및 대응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피해금액을 최대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소송센터는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다수의 기획부동산 사건을 집단소송 절차를 통해 다루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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